국토해양부는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 명의 재계약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11일부터 전국적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데 대해 엄단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의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만, 내류물류기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대한통운과 택배 미복귀 차주 30여 명은 재계약 문제 등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으나, 화물연대 측에서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와는 관련 없는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불법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한데다 비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 중이며, 업무 개시 명령과 형사처벌 및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의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만, 내류물류기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대한통운과 택배 미복귀 차주 30여 명은 재계약 문제 등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으나, 화물연대 측에서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와는 관련 없는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불법집단행동과 관련해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한데다 비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 중이며, 업무 개시 명령과 형사처벌 및 화물운송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