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기자]7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강화에 대해 건설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LTV비율 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 발표전인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건협규제개혁위원회(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조차 시행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말까지도 LTV 지역확대 및 담보비율 강화에 대해 '반대 건의'를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던 터였다.
건협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당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청라나 일부 강남 지역의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부분에 대해 과열로 단정지어 정부가 무리한 대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LTV의 전국확대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
건협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총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 주택건설촉진도 신경쓰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되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LTV강화가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주택촉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한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은 MB정권에서 시작한 규제완화정책 중 일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며 정상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정책담당 연구의원은 "LTV지역 확대는 했어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주택건설촉진 관계속에서 시기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하반기때 재정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기 회복세가 내년 상반기에 오기 때문에 그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LTV강화를 시작으로 정부가 규제강화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LTV를 강화하면서도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대출 등의 집단대출이나 미분양, 신규분양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달전만 하더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LTV비율 강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 발표전인 지난 6일 오전에 열린 건협규제개혁위원회(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조차 시행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말까지도 LTV 지역확대 및 담보비율 강화에 대해 '반대 건의'를 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던 터였다.
건협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당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청라나 일부 강남 지역의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부분에 대해 과열로 단정지어 정부가 무리한 대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LTV의 전국확대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
건협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총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 주택건설촉진도 신경쓰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되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LTV강화가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주택촉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한 거래 증가 및 가격 상승은 MB정권에서 시작한 규제완화정책 중 일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며 정상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정책담당 연구의원은 "LTV지역 확대는 했어야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주택건설촉진 관계속에서 시기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하반기때 재정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기 회복세가 내년 상반기에 오기 때문에 그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LTV강화를 시작으로 정부가 규제강화쪽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LTV를 강화하면서도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대출 등의 집단대출이나 미분양, 신규분양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