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현대금속(대표 신장우)이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실금액 33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금속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CJ조이큐브 사업본부장 김창래, 영업팀장 이재형, 링크업 대표 김희석이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링크업 지분 인수로 입었던 손실 33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현대금속은 지난 2007년 대기업 계열사인 CJ조이큐브로부터 XBOX 유통사인 링크업 지분을 인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희석, 김창래, 이재형이 공모해 회사 부실을 숨기고 제품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기로 85억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에 현대금속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사기로 형사상 유죄가 선고돼 민사소송을 통한 손실액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서울고등법원 제3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피고인 김희석 징역 5년, 김창래 징역 2년 6월, 이재형을 징역 4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로 인해 200명 가량의 직원과 수천 명의 주주를 가진 현대금속이 불과 1개월 반 만에 85억원 상당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대금속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현대금속 신장우 대표는 "이번 판결로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돼 CJ조이큐브로부터 33억 여원에 달하는 손실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07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액,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실로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여서 민사소송 승소로 33억 여 원을 회수할 경우 수익계정에 반영돼 올해 손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