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창호가 그린홈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이건창호는 14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린홈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그린홈 개정안으로 인한 기대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 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고효율 시스템창호 선도업체인 이건창호가 수혜주로 꼽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양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이번에 발표된 그린홈 건설기준의 핵심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다”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 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창호는 14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린홈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그린홈 개정안으로 인한 기대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 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전용면적 60㎡ 초과는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고효율 시스템창호 선도업체인 이건창호가 수혜주로 꼽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양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이번에 발표된 그린홈 건설기준의 핵심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절감에 있다”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업체와 창호, 단열재 등의 건자재업체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