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원,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이다.
시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4월 24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214명,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 법인 상인 10위]
시가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원,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이다.
시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4월 24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9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214명,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 법인 상인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