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효성그룹은 14일, '100억원대 무기명채권 조성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100억원대 무기명채권을 조성해 개인적인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당시 보유했던 채권들은 기업들이 자산 매입, 주택분양, 인·허가 등 경영활동시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는 국공채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국공채는 98년 당시 계정과목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었으나, 99년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권유로 계정과목을 변경,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됐다"면서 "실제 99년 결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 133억원으로 계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기업 회계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해당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효성그룹이 100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1990년대 말 이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석래 회장 아들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100억원대 무기명채권을 조성해 개인적인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당시 보유했던 채권들은 기업들이 자산 매입, 주택분양, 인·허가 등 경영활동시에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는 국공채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국공채는 98년 당시 계정과목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었으나, 99년 이후에는 회계법인의 권유로 계정과목을 변경,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게 됐다"면서 "실제 99년 결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 133억원으로 계정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기업 회계 처리상 있을 수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해당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효성그룹이 100억원대의 무기명채권을 1990년대 말 이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석래 회장 아들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