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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 '학자금대출' 규모 제한"

기사입력 : 2010년01월20일 14:28

최종수정 : 2010년01월20일 14:28

- 정부 동절기 물가안정방안 발표
- 교과부, 등록금 안정 유도
- 지경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농식품부, 저장성품목 공급 확대
- 공정위, 민생품목 담합감시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최근 한파 등으로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물가안정 방안으로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Income Contingent Loan)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됐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난방은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생필품 가격정보가 확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및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정부는 '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및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설 민생대책'(15개 부처 합동)과 ▲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ICL 대출규모 제한 ▲ 저장성 품목 공급 확대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확대 ▲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감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5개 부처 합동)을 20일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 기대심리 자극 우려가 있는 품목 위주로 부문별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과부, "등록금 안정 유도"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포함 ▲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인상률 반영 ▲ 과도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한 ICL 대출규모 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복비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올해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동구매시 동복의 경우 30%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과 병행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직장부설유치원 확충도 추진한다. 이에 공공기관·기업체·대학 등이 당해 기관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한다.


◆ 지경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됐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오는 2월 사용분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확대하고 현재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중 개별난방 주택에 대해 평균 11.4% 요금을 감면한다.

지역난방은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국민임대주택·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09년 11월~2010년 2월까지 소급적용한다. 정부는 기본요금 감면시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연 5만원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탄도 쿠폰 지원 누락·제외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7만4000 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이번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가구당 연 15만원(연탄 300장 상당) 쿠폰을 지급한다.

긴급에너지지원사업으로 정유사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확대해 대상 가구당 등유 200ℓ(1드럼) 또는 난방용 프로판 50㎏을 지원한다.

또 서민층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LPG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실태 관련 통합DB를 구축해 수혜대상자 범위와 최소 에너지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가격할인제도는 에너지바우처로 개편하는 등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한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 농식품부, "저장성품목 공급 확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대비해 월동 무·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마늘 등 저장성품목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한우 등급기준 개선을 통해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축산물 직판시설 확충 등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쇠고기 지방량 감축시(마리당 지방량 77→71㎏) 100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수산물의 경우 정부비축분 2806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민간비축분 출하 호응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명태 쿼터 중 한·러 합작물량(17만톤, 2008년 소비량의 51%) 조기도입을 위해 예년보다 이른 1월 중순 출어를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실시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밀가루가격 인하효과 확산을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 추진한다.


◆ 공정위, "민생품목 담합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한다.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및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독과점 고착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억제된다. 이에 공정위는 밀가루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제과·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를 조사키로 했으며 가전제품·화장품 대리점 등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시정한다.

대형항공사의 저가항공사 배제행위 및 마일리지 부당운영,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방해 등 경쟁제한행위도 시정키로 했다.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은 확대된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설탕, 소주 등 20개 생필품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가격정보를 오는 2월부터 돼지고기·소금 등 40개 품목, 4월부터 닭고기·계란 등 8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예방 강화 차원에서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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