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비닐원료값을 담합한 대기업들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과 SK에너지, 삼성토탈과 해당 법인의 직원 3명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 업체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개별합의를 통해 저밀도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어떤 개별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 가격담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 기각 판결은 검찰 측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판결로 무죄판결과는 다르다.
빠뜨린 요건을 갖추면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다.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과 SK에너지, 삼성토탈과 해당 법인의 직원 3명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 업체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개별합의를 통해 저밀도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어떤 개별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 가격담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 기각 판결은 검찰 측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판결로 무죄판결과는 다르다.
빠뜨린 요건을 갖추면 다시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다.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