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가서비스업종 유치위해 법률개정 추진
[뉴스핌=이영기 기자] 그간 제조업, 도매-물류업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이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관세유보,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업,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으로 고용유발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지식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경부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또, 의견 수렴 이후 오는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면 국회에 상정해 6월에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안성일 입지총괄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내 물품관리 목적 일부를 개선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그간 제조업, 도매-물류업에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이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관세유보, 저가임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업,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으로 고용유발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지식서비스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경부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또, 의견 수렴 이후 오는 5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면 국회에 상정해 6월에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안성일 입지총괄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내 물품관리 목적 일부를 개선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