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내달부터 인터넷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세청은 전통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8일 전통주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되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통주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다.
소비자 한 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전통주는 최대 50병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 구매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이번에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까지 일반주류 제조장은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처리장도 기존에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중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1곳 추가해 3개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은 다음달 관보에 공개된다.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를 완화하고 탁ㆍ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은 전통주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8일 전통주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되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통주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다.
소비자 한 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전통주는 최대 50병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 구매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이번에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까지 일반주류 제조장은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처리장도 기존에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중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1곳 추가해 3개로 늘릴 예정이다.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은 다음달 관보에 공개된다.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를 완화하고 탁ㆍ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