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줄기세포 관련해 바이오주가 이틀째 상승세다.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때문이다.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2시3분 현재 이수앱지스는 전날보다 600원(4.41%) 오른 1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티큐브, 바이오니아, 영인프런티어 등도 동반 상승세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때문이다.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2시3분 현재 이수앱지스는 전날보다 600원(4.41%) 오른 1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티큐브, 바이오니아, 영인프런티어 등도 동반 상승세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