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기존대로 허용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저축성보험상품 역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계 및 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행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및 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등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보험료 등의 카드결제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은 기존대로 보험료를 카드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저축성 보험 역시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식시켰다.
금융위는 "이마 상당기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법령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딸 원칙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해 결제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향후 금융위는 연내에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제한적 카드거래 계약체결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단체설립 중소가맹점 기준이 구체화돼 연간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이 각각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고 여신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가계 및 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행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및 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등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보험료 등의 카드결제가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은 기존대로 보험료를 카드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저축성 보험 역시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혀 논란을 불식시켰다.
금융위는 "이마 상당기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법령에 의거해 획일적으로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딸 원칙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해 결제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향후 금융위는 연내에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제한적 카드거래 계약체결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단체설립 중소가맹점 기준이 구체화돼 연간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이 각각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고 여신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