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나라당이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을 강용석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20일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의원 포함 7명이 출석했고 이들은 전원 제명 처분에 찬성했다.
제명 처분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는다. 또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된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써 제명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른 시일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의원은 제명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지면 재입당이 가능하다.
20일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의원 포함 7명이 출석했고 이들은 전원 제명 처분에 찬성했다.
제명 처분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잃는다. 또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된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써 제명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른 시일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의원은 제명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지면 재입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