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자본금이 단 한푼도 없는 부실건설업체에 '적정의견'이라는 엉터리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수 억원을 챙긴 경영진단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부실건설업체 1000여 곳에 엉터리 기업진단서를 발급하고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경영진단업체 대표 기모(54)씨를 구속했다.
또한 다른 3개 진단업체 대표와 부실건설업체를 소개한 알선업자와 건설업체 대표 등 214명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상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 등 4개 경영진단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1349개 건설업체에 '적정의견'이라는 허위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총 2억 9000여만원 진단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한 업체 652곳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고 나머지 700여 업체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건설업전문경영진단업체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 대한건설협회나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부실건설업체 1000여 곳에 엉터리 기업진단서를 발급하고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경영진단업체 대표 기모(54)씨를 구속했다.
또한 다른 3개 진단업체 대표와 부실건설업체를 소개한 알선업자와 건설업체 대표 등 214명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상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 등 4개 경영진단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1349개 건설업체에 '적정의견'이라는 허위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총 2억 9000여만원 진단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근거로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한 업체 652곳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고 나머지 700여 업체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건설업전문경영진단업체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해 대한건설협회나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신규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