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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 이야기] 이름 좀 빌려주세요

기사입력 : 2010년08월03일 08:14

최종수정 : 2010년08월03일 08:14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이름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사람이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그칠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의 자격이나 면허를 사용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부동산중개업 등 특정영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 또는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명의대여'라고 하며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명의대여 중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면허대여자 및 면허차용자의 처벌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갑'회사는 개인건축업자인 '을'로부터 "내가 400평상당의 상가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건설업면허가 없으니 당신 회사의 면허를 빌려주면 총공사비의 10%에 해당되는 2억원을 면허대여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갑'회사는 이를 수락하며 '을'에게 '갑'회사 소속의 현장소장명함을 만들어 주고 자신의 명의로 위 상가를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갑'회사와 '을'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명의대여자인 '갑'회사와 명의차용자인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96조). 또한 '갑'회사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동법 제83조).

건설회사가 이렇게 위험한 면허대여를 하는 이유는 공사실적, 시공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명의대여료(이른바 부금)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을'이 '갑'회사에게 약속한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회사는 '을'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면허의 명의대여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86다카2452). 이러한 이유로 명의대여 회사는 대여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 보험료나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 2] 면허대여회사의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

위 사례에서 ① '을'이 A에게 '갑'회사의 현장소장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A는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나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② '을'이 고용한 '병'이 '을'의 지시로 B에게 공사자금을 차용하였는데 '병' 또는 '을'은 이마저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①의 경우, A는 '갑'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입니다(대법원83다카1013).

다만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명의자를 진정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인 A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갑'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대법원91다18309).

그러나 ②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어 '갑'회사에 그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88다카26390).

[사례 3] 면허대여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위 사례에서 '을'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흙막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C소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C는 '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면허대여를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97다386)./ 변호사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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