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17건이 접수돼 전년동기대비 약 5배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식약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했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었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으로 조사됐다.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됐다.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지난 2008년 21.1%에서 2009년 15.3%, 2010년 6월 9.3%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이물로는 벌레(37.7%),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식약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했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었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으로 조사됐다.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됐다.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지난 2008년 21.1%에서 2009년 15.3%, 2010년 6월 9.3%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이물로는 벌레(37.7%),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