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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③] "고용친화형, 서민중산층 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10년08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10년08월23일 16:25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0년 세제개편안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이, 서민생활 안정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및 농어민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ㆍ지적자본 중심으로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중심에서 고용창출투자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감에 따라 수혜대상이 대기업에서 고용창출이 큰 업종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은 "이제까지 받던 혜택이 줄어든 분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큰 안목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임투세액공제'는 폐지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고 내년 1월 1일 투자분 부터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은 7%, 투자대상자산과 적용대상 지역, 적용업종은 기존의 임투세액과 동일하지만 공제한도의 계산은 달라졌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이 공제한도이며 15세~29세의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 이후에 고용이 창출되는 후행성을 감안해 투자년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서 공제 가능토록 한다.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말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2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세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응답 업체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향후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이 41.7%,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한다'는 대답도 17.0%로 집계됐다.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 투자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비록 대기업들의 의견이 모두 감안되지는 않았지만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세액공제 전환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특구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세액감면 한도를 총투자금액의 50%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투자금액의 20%까지는 신규고용 1인당 1000만원의 추가로 지원된다. 투자금액의 3배에 이르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다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고용증대를 유도키 위함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서 소기업 규모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해 매출액을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에도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를 0.5인으로 계산해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촉진된다.

더불어 고용창출효과가 큰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으로 포함되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과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지방골프장의 내방객은 18%늘었지만 수도권은 3% 가량 줄었다"며 "수도권과 퍼블릭 골프장에서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민생활 안정..中企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완화

우선 일용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또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이 포함된다.

농어민 지원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 20%이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72% 주세율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발효와 제성과정에서 과실과 과채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되고 내년 4월 1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 적용된다.

올해 중 경차소유자에 한하여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경차유류세환급제도도 오는 2012년말까지 일몰 연장된다.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함이다.

중소상공인에 적용되던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와 부가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등의 일몰도 모두 2년간 연장된다.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7%) 제도가 신설되고 내년 출연분 부터 적용된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강조해 오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R&D세액공제율을 졸업유예기간 4년동안 기존의 25%, 이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를 적용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최저한세율 또한 유예기간 4년간 7%, 이후 3년간 8%, 이후 2년간 9%로 점차 인상되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도 1회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4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 5년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해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다.

올해 초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주목하기 보다는 졸업하지 않는데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중소기업이 첨단부품ㆍ소재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집중하고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월 12일 최경환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제ㆍ금융 등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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