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서울시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으로 쓰일 농수산물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22일 추석을 맞아 9월 8일부터 추석전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대형시장과 △ 신정시장(양천구) △ 길동시장(강동구) △ 인왕시장(서대문구) 등 전통시장과 주택가 중소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여개 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 갈비세트 등과 제수용 조기(굴비), 명태, 문어, 해조류 등 수산물과 밤, 대추, 버섯, 고사리, 토란줄기 등 농산물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22일 추석을 맞아 9월 8일부터 추석전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며 25개 자치구도 자체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락시장(송파구)과 경동시장(동대문구) 등 대형시장과 △ 신정시장(양천구) △ 길동시장(강동구) △ 인왕시장(서대문구) 등 전통시장과 주택가 중소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여개 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선물용 과일세트, 정육, 갈비세트 등과 제수용 조기(굴비), 명태, 문어, 해조류 등 수산물과 밤, 대추, 버섯, 고사리, 토란줄기 등 농산물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