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은 일반식품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노령화 사회로진입하면서 건강과 웰빙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식생활을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식품 판매업자들은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금지케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이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처벌 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