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채권투자자에 다시 원천징수세를 매기는 방안 등은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외국인 채권투자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소관부처가 아니다"며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과 외은지점은 원천징수 면제 조치 폐지를 우려해 국채선물에 대한 매물을 내놓아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