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퇴직자들이 LH와 연관된 PF사 임원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퇴직자들이 옮긴 PF사들은 대부분 LH와 '갑-을'관계가 형성된 곳이라 LH가 PF사업자 선정 댓가로 퇴직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H를 퇴직하고 PF회사의 임원으로 입사한 인원은 총 10여명에 이른다.
권선택의원에 따르면 특정 PF사의 경우 LH출신 인사가 대표이사에 연이어 취임했는가 하면, 공사 퇴직 다음날 PF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있다
권 의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공기업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PF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LH 퇴직자들이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 PF사로 대거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LH 고위층 출신 퇴직자들이 PF사 임원으로 옮기게 되면 원활한 PF사업 관리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권 의원은 "LH 퇴직자들의 PF사 재취업은 현행 법상 공직자 윤리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PF사업을 관리감독해야할 LH 간부들이 PF사 임원으로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사 자체적으로 퇴직 후 일정한 기간내 PF사를 비록한 이해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