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테라리소스는 25일 "▲ 서창배외 2인의 횡령·배임 ▲ 서창배, 김명한의 유가증권위조,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 ▲ 정해진, 이종빈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징역 4년, 징역2년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횡령 등의 금액은 97억 7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34.4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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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