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지난 5월 17일~6월 11일 동안 '하늘 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3월 1일~5월 30일 동안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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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