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환경단체와 진보단체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4개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 나왔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 국민소송인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한강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3월과 6월에 있었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 살리기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소 제기 측에서 주장한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용수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강우특성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와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취소 소송은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로 모든 강에 제기돼 있으며, 이번 한강사업 관련 선고는 첫 소송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과 12월 중 변론이 종결되는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 사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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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