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외신들, ITC 판결 결과 보도
[뉴스핌=노종빈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업체인 스팬슨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한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스팬슨의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1월 스팬슨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에 메모리칩을 공급하는 혼하이정밀과 아수스텍, 레노보, PNY테크놀로지, 소니전자, 트랜센드, 버바팀 등 주요 메모리 칩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스팬슨은 지난해 3월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파산 보호신청을 낸 바 있으나 최근에는 정상 경영 체제로 복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