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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속 거가대교 지분 매각, '대세는 승인'

기사입력 : 2010년12월24일 16:21

최종수정 : 2010년12월24일 16:21


[뉴스핌=이동훈기자]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거가대교 출자사들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주무관청이 승인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운영사 GK해상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8개 건설사는 지난 주 매각 공시 이후 출자지분의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대우건설을 매각주관사로, GK해상도로 인베스트먼트와의 매각 계약식을 가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K해상도로의 최대지분 소유자는 대우건설로, 전체 8000만주 중 3736만 6000주를 보유한 대우건설이 최대 주주며, 대림산업(21.3%), 두산건설(13.6%), SK건설(8.0%), 고려개발(5.7%), 한일건설(5.3%), 원하종합건설(1.5%), 한국도로관리(주)(1.15%) 등이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들의 지분매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대우건설 등이 출자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사업비를 챙긴 만큼 골치 아픈 운영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거제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사업비 실체가 규명되기까지는 지분변경이나 매각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2일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GK해상도로 지분의 5%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관리감독청인 부산시와 경남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매각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 등 지자체의 승인거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대우건설 등 지분 매각을 결정한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각계획을 공시했을 뿐 당장 매각하고 손을 뗄 계획은 없다"라며 "2012년까지 운영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에도 유지·보수 업체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역시 가가대교 지분 매각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태까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의 지분 매각을 금지했던 전례도 없거니와 매각이 사업 규약을 통해 명시돼 있는 만큼 불법·편법 논란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더욱이 금융권 등 연기금 투자기관들이 고정수익 창출이 가능한 SOC운영사 지분 매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자체 측은 밝히고 있다.

거가대교 주무 행정청인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약에 지분 매각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 매각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다"며 "대우건설 등이 매각을 결정한 후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자기 자산을 처분하는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거가대교에 대한 불만은 결국 같은 BTO사업인 인천대교의 두 배에 이르는 터무니 없이 높은 통행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지자체와 GK해상도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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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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