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불가능지역, 장기간 개발지연지역 등 12곳
- 내년 1~2월 중 개발계획변경(안) 제출 요구
- 과다지정 시정,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장기화 해소
- '조기개발가능' 지자체 신청시 재지정 적극 검토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중 15.9%에 달하는 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대상은 개발불가능지역, 장기간 개발지연지역 등 12곳의 90.51㎢로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한다.
지경부는 내년 1~2월중 이들 지역을 정식 해제하기 위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개발지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개발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의 박영준 제2차관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 중 이번에 해제키로 한 지역은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달한다.
◆ 지자체 협의 후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키로 한 8개 지역으로 면적은 55.28㎢ 수준이다.
우선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 28.12㎢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이미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경자구역 지정으로 법적 충돌이 발생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및 IBC-Ⅱ 등 개발수요가 있는 곳만 존치하기로 했다.
영종도 계획미수립지중 육지부분(11.8㎢)은 지장물 과다(2500건 이상)로 인한 보상비 추가소요로 사업성이 결여된 지역으로 해제됐고, 부산진해경자구역내 그린벨트(7㎢)는 그린벨트(19.47㎢)중 부산 봉화산 일대 일부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중 선월·신대덕례지구(3.14㎢)는 구릉지역 및 문화재지구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됐고, 대구 성서5차산단(1.46㎢)은 경자구역 지정전 분양이 사실상 완료된데다 R&D특구 지정예정으로 특구 중복지정 예방 차원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복단지 이외 지역(3.18㎢)은 혁신도시로 중복 지정된데다 일부는 R&D특구 지정이 예정돼 첨복단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이천단지(0.58㎢)의 경우는 사업성이 미흡해 지자체 스스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 경자위 판단으로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지자체에 이견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은 6개 지역 35.23㎢에 달한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 6개 지역에 대해 이번에 해제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부산진해 그린벨트(12.4㎢)의 경우 현실적 개발 불가능한 그린벨트 전체면적으로 해제된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 군산배후단지(16.6㎢)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은 순수 주거단지로 유발예상 인구 대비 과다한데다 인근에 건설될 새만금명품도시와도 기능이 중복돼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해제됐다.
또 광양만권경자구역 여수공항(2.31㎢)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공항 확장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미흡해 사업추진이 보류됐고, 광양만권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중 구릉지역(1.56㎢)은 개발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근에 골프장이 많아 단기간내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자구역내 마천·보배북측지구(2.36㎢)는 도로가 구역을 관통해 사업성이 없거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로 개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제 결정됐다.
◆ 해제 배경 및 후속조치는?
이번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배경에는 개발수요에 비해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 있다.
또 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각 지자체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신중히 하고 지정 이후에는 조기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영준 제2차관은 "경제자유구역 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논의 결과를 통보해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달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이번 해제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해제하고, 향후 조기개발이 가능한 수요가 있어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재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번 해제결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토록 해 승인할 계획이다.
또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견에 따라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중 조기개발 방안을 징구해 그 이행상황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최대한 조속히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갈등 소지 가능성과 관련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지역 여론인 경우가 많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반발할 경우 법적 강제수단은 없지만 혜택 등을 통해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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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