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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법률이야기]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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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들 A가 후손없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며느리 B와 직계존속인 저희 부부 C, D가 있습니다. 아들의 재산으로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생명보험금 3억원, 그리고 부채로서 담보대출금 등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는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재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들은 위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며느리 B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례에서 쟁점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하는 것으로서 보험법과 상속법이 교차하면서 실무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누구’의 죽음을 보험사고로 보는가와 관련된 개념이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위 사안과 같이 A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된 B는 보험계약에 기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여 B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B는 3억원의 생명보험금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설령 B가 상속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C, D부부는 속상하겠지요. 자신들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한참 서글픈데, 1~2년 같이 산 며느리가 대부분의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간의 공평의 관점에서 망인의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직 판례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B, C, D간 합의에 의해 B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나누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②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인이어야 할 자의 고유재산으로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험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결론은 같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A의 상속인인 B, C, D가 보험금을 공동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A의 채무가 1억5000만원이 아니라 아파트 시가를 넘는 3억원에 해당한다면, B, C, D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면 채무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③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보험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A가 불의의 사고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따라서, 위 ②항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법의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으로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A가 자기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인 A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며, 이를 문제삼고 있는 명시적은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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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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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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