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동시에 매각작업 개시
- 가교저축은행 설립과정 생략 6개월서 2개월로 단축
- 매각 공고에서 입찰까지 한달 예정…초고속으로 진행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14일 금융위원회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전격적인 영업정지는 김석동식式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김석동식 구조조정은 부실 처리 절차를 대부분 건너뛰고 바로 매각하는 속도전이 핵심이다. 영업정지 즉시 매각절차를 개시해 입찰공고에서 입찰까지 1개월 안에 완료하는 초고속으로 진행된다.
◆ 증자거부+매각실패+허위공시에 금융당국 초강수
금융위는 이날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이 2010년 6월말 현재 -1.42%에 불과하면서도 6.01%라고 허위공시했고, 유상증자나 매각에도 실패해 어쩔 수 없는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부실이 심각한 삼화에 대해 대주주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화는 증자 대신 회사를 곧 매각하겠다고 응했다. 삼화는 몇몇 인수 희망자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무산됐다. 금융위는 증자를 다시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영업정지=매각개시”
이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곧바로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입찰공고 및 예비입찰을 1주일안에 내고,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을 이후 3주일내 하기로 했다. 2월 중순경 최종인수자가 발표된다. 불과 1개월새 저축은행 매각이 완료되는 것이다.
매각개시와 동시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줬지만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증자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 동안 스스로 증자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영업정지=매각개시' 의미로 받아들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 부채를 이전한 후 가교저축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했으나 이번에는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 부채를 직접 인수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철저하게 대주주 책임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 인수의사 표시한 4대 금융그룹도 속도낸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인수의사를 표시했던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등 4대 금융그룹의 행보가 주목된다. 삼화의 경우 서울 강남과 신촌 등 요지에 영업점을 갖춘 곳으로, 인수 후 영업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지방에 소재한 경우가 많았고, 저축은행은 영업권역이 금융당국의 허가에 의해 정해져,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상밖으로 금융당국이 빨리 저축은행 부실정리에 나서고 있어, 인수합병도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