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에 대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대상은 설 명절 선물 중 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으로 꼽혔구 그 외에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쇼핑몰, 영화예매 사이트가 꼽혔다. 이 외에도 방문판매를 통한 건강기능시품, 자동차 연료절감기가 꼽혔고 성형수술과 택배가 지정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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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