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리스크 방지 대안 '연령제한'
- 이사회 상정 여부 검토중, 김승유 회장 3연임해도 2년 임기
[뉴스핌=한기진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지주가 CEO들의 갈등으로 내분을 겪자 이에 대한 대안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연령제한으로 답을 얻었다.
2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CEO를 비롯한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향후 열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검토에 들어갔다.
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되면, 이사회 멤버인 김승유 회장(68)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68세인 점을 감안하면, 2년의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의 이사회는 회장과 사장, 행장, 감사 등 상임이사 4명과 사외이사 9명 등 13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CEO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될지는 아직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CEO는 젊어야 한다”면서 노무라, 씨티, GE 등을 예로 들며 “40~50대에 CEO를 시켜 10여년 정도(65세까지) 한다”고 말한 적 있다.
BOA 등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각각 72세와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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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