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공급과잉 일부 해소 전망도 있어
[뉴스핌=황의영기자] 국내 4대 해운회사인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선 선박에 대한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시황이 불투명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이슈가 업황 전반이 아닌 개별업체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26일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연구원은 "대한해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비싼 가격으로 빌린 배들을 싼 가격에 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슈는 대한해운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해운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한진해운은 대한해운과 거래가 없고 현대상선은 1~2척의 용대선 거래가 있을 뿐"이라며 "STX팬오션도 무시해도 그만일 정도의 소액인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 중심이어서 거의 영향이 없으며, STX팬오션은 벌크선사이긴 하지만 매출의 80%가 화물운송을 통해 발생하는 만큼 대한해운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IBK투자증권 박승현 연구원도 "대한해운 재무 리스크는 해운업황 전반이 아닌 개별업체에 국한된 사안으로 업황 회복이라는 큰 흐름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수주잔고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2척 정도로 금액 자체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극단적인 경우 조선업체는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재판매(Resale)하면 되므로 피해가 제한적"이라며 업황 회복세 및 기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한해운의 기업회생 신청이 벌크업계 구조적 문제인 공급과잉을 일부 해소시켜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현대증권 양희준 연구원은 "대한해운의 기업회생 신청은 벌크업계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극심한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원가구조가 취약한 한계선사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벌크 업황이 극심한 부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선박해체의 증가로 벌크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인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될 것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벌크업황의 구조적 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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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