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원 국장 시절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1심 징역형 1년6개월·2심 벌금형
- 회장 자격 ‘도덕성’ 약점, 신한 안팎 “철저한 검증” 목소리 커
- 금융당국 일각 “CEO 리스크가 불거지는데 도덕성 가볍게 보면 안돼”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신한웨이(way)? 뇌물 CEO(최고경영자)를 모셔오겠다면서 그게 지켜지나….”
2일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유력 후보에 한택수(61)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이 올랐다는 말이 전해지자, 신한지주 한 간부가 푸념조로 한 말이다. 초유의 경영진간 내분으로 마음에 생채기를 입었던 신한지주와 신한 직원들이 차기 회장이 선임되기도 전에 또한번 상처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신한지주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는 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4명의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압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군에 오를 것이 가장 유력한 인물은 한택수 이사장이다. 신상훈 신한지주 전 사장과 신 전 사장에 우호적인 김요구, 정행남, 김휘묵, 히라카와 요지 등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사장은 1990년대 초 주일 대사관 재무관으로 지낼 때,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으로 있던 신 전 사장과 인연을 맺었다. 한 이사장은 또 한일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일본 금융당국과 재계 인맥도 넓은 편이다.
문제는 한택수 의장이 회장 후보리스트에, 그것도 유력한 후보로 오르자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거센 저항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어쩌다 신한이 뇌물 CEO까지 맞아들이게 됐나”, “신한의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끝장 내려는 거냐”, “신 사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등의 말이 횡행하고 있다.
한택수 이사장은 지난 1996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시절, 주식상장을 부탁하는 기업체로부터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이 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상고는 기각됐다.
한택수 이사장은 "공무원 신분과 직무와는 전혀 관련없이 일어난 것이고, 뇌물죄도 아니고 청탁을 받을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가슴에 한이 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지주 고위 임원은 “신한이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커 왔는데, 불미스런 일을 수습해야 할 후임에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이 추천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회장 선임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에서는 그의 도덕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위는 차기 회장 후보 평가요소로 도덕성, 신한과의 적합성, 업무전문성을 꼽고 각각 30%, 30%, 40%의 평가 비중을 부여하기로 밝힌 바 있다. 그가 도덕성 평가에서 얼만큼 점수를 받을지 관심사다.
금융당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잘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 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최근 CEO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어 도덕성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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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