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기금을 통해 10조원 가량이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9일 한나라당과 금융위는 여의도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예보법 개정안을 이달중에 통과시키고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당정회의를 통해 공동계정 도입시 10조원 가량의 자금을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권이 예보료 절반을 모아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공동기금은 저축은행 부실 등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쓰이게 된다.
이 관계자는 "공동기금이 조성되면 저축은행에 10조원 가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당장 저축은행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회의에서는 금융위와 여당 의원들이 예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여당과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당정회의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며 진행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