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로몬저축은행 ‘양보’ 어음 취소로 최종부도 면해
- 채권단, 워크아웃 진행 탄력…모기업 효성 책임 비난 커
[뉴스핌=한기진 기자] 효성그룹 자회사인 진흥기업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어음결제 취소(대납)로 최종 부도를 면함에 따라, 사실상 워크아웃(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진흥기업에 전날(15일) 요구했던 193억원어치 어음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어음은 견질어음으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진흥을 사정을 봐주기 위해 결제를 취소, 대납했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요구한 결제시한(15일 자정)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진흥기업에 줄곧 어음 결제를 요구했고, 모기업인 효성을 믿고 기다렸다. 진흥기업은 끝내 어음결제를 못했고, 이에 따라 법정관리(법원 회쟁절차)행이 유력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어음결제 취소로, 진흥기업은 법정관리 대신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진흥기업 채권금융회사중 제 2금융권은 50여곳이며 전체 채무액 중 제 2금융권 비율도 60% 이상이다.
2금융권 중 최대 채권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채권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도 이 같은 결정에 따르지 않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워크아웃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이를 2금융권 채권단에게도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모기업인 효성그룹은 자회사의 부실에 책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대기업인 효성이 자회사를 책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흥의 편의를 봐줬는데, 부도위기까지 몰아 금융권 부실을 발생시켰다”는 불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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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