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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산저축銀·대전저축銀 영업정지 관련 정부입장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09: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부산저축은행 ․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

□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향후 경영정상화 추진 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함

Ⅰ.「부산저축은행」계열사에 대한 대책

가. 현 황

□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 「부산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13%이나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대전저축은행」은 ’10.12.15.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BIS 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부산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0%이나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임

 ◦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0.8.18.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 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임

 ◦ 「전주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임
나.「부산저축은행」및「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 「대전저축은행」은 ’10.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2.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하여 왔음

□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서 ’10.12월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 ’11.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되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 동향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음

다.「부산저축은행」계열사에 대한 향후 대책

□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임

 ◦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 계열관계에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오는 2.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임

□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것임

Ⅱ. 부산계열 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 현황


가.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미달 저축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재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 해당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부산계열사 중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이외에

 ◦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0.12월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총 5개사임

①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11.2.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음

②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1.1.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임

③ 「우리저축은행」․④「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13.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문제가 없음

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문제 소지가 없음
나. 재무건전성 지도비율(BIS 비율 5%) 이상 저축은행

□ 저축은행이 제출한 ’10.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매각절차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및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예쓰」)를 제외할 경우

 ◦ 모두 94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상기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Ⅲ.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 시장불안 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예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없음

□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 건전한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이미 저축은행중앙회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딧라인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였음

 ◦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임

Ⅳ. 향후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방안

 

□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저축은행간 인수 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고

 ◦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며

 ◦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여신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해 건전․내실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Ⅴ.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음

 ◦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됨

□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며

 ◦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자칫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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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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