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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최고위원 투표에 권리당원 몫 확대…대의원 14%·권리당원 56%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8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최고위원회 거쳐 3일 당무위원회서 최종 확정
당대표·최고위원 본선 투표,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30% 반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국당원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기존 40%에서 56%로 확대한다. 예비경선의 경우 당연직·선출직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비율을 낮추는 대신 권리당원 표 반영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최고위 안건 다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표 14%, 권리당원 표 56%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건을 최고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전대위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기존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출되던 당대표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 25%로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중앙위원 100%였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손질했다.

최고위는 지난 1일 이같은 안건을 받아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의결했고, 이날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도당 위원장의 경우 단수 후보자일 경우 권리당원 유효 투표 중 과반 찬성, 2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대의원 및 시도당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3명 이상의 후보자일 경우 선호투표를 적용한 과반수 득표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이 2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56%로 결정했다"며 "평균적으로는 19.1:1인데 경기도는 당원들 숫자가 많고 각 시도당별로 당원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르다"고 했다.

이어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이번에 전대준비위에서 결정했는데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대의원 10대 권리당원 90으로 반영한다"며 "그 외 시도당은 대의원 20에 권리당원 80"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날 통과되지 않은 울산과 대전, 경북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구성안건은 오는 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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