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이은지 기자] 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관련 논란이 자동차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 2년 이상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재계는 현실을 반영못한 판결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사내하도급 vs 파견"
사내하도급은 원도급업체에서 위임된 생산 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근로자 조달은 물론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 모두 하도급업체 몫이다.
원도급업체가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만 받아 사용하는 '파견 근로제'와는 근로 형태가 다르다.
사내하도급은 근로자가 원도급업체에서 2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업체 의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반면 근로자 파견은 2년 초과 근무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 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조업체의 사내하도급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 도급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1ㆍ2심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었다.
노동계는 즉각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을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한 만큼 경영자 측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우리 산업현실을 충분 히 반영못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 된다"고 맞서고 있다.
◆ "산업계 현실 반영 못한 판결"
현대차 측은 대법원이 원심과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원청인 현대차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컨베이어 작업 특성상 동시작업이 불가피한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혼재 작업 형태에만 초점을 두어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또 이번 판결이 소송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인 1심, 2심의 전권으로서 상고법원도 이에 구 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측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 원고 1인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로 생산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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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