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새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가 277개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등록된 상조업체를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존 상조 업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완료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했다.
자본금 요건 미 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미 등록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지인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업체들은 향후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하거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 조치돼 소비자 피해에 대응이 가능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는 171개 업체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다.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선수금의 50%, 기존 사업자는 20%를 보전해야 하며 이는 매년 10%씩 증가해 오는 2014년 3월 18일 이후는 50%가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