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윤증현 장관은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과 차명재산관리 등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1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세 불공정의 주 원인으로 △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 △ 사업자·봉급생활자 간 과세 불형평 △ 편법적 상속ㆍ증여 △ 고액 체납 등이 꼽힌 바 있다.
따라서 윤 장관은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는 번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성실납세, 일자리창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