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KB국민은행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 추가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한해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는 게 은행 설명이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함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리(연 0.2%p)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연 0.1%p)를 감면해 준다.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 이내 원금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대출금액의 20%까지는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다만 투기지역 및 수도권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제외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신청 시 적용되며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6개월·12개월과 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12개월 연동 4가지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6일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14%~5.54% 이며, 잔액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04%~5.44% 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 및 조기상환수수료 완화 조치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내부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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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