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192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3.1% 수준이며, 전년 동기(333건) 대비 42.3% 감소했다.
금융회사 소제기가 171건, 신청인 소제기가 21건이었으며,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5.6%로 가장 높고,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는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140건으로 81.9%를 차지했고, 은행 19건(11.1%), 생명보험 10건(5.8%), 금융투자 2건(1.2%) 순이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 방안 등 제도 개선 및 자율 시정노력으로 전년 동기대비 51.7%(150건)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높았다"며 "향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에 그쳤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정 절차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조정전치주의 도입관련 법안을 마련·논의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1분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260건으로 전년 동기(6573건) 대비 4.8% 감소했다.
금융권역별 접수 비중은 손해보험 2711건(43.3%), 생명보험 2400건(38.3%), 은행 987건(15.8%), 금융투자 162건(2.6%) 순이었으며, 금융투자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감소로 26.4% 급감했고 생명보험과 은행은 각각 10.7%, 6%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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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