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행위 개선안 마련
[뉴스핌=노경은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이하 CP)간 수익배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3개월간 진행한 실태점검에 따르면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사업은 지난 2008년 72.6%에서 2010년 83.6%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금·수납 대행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수익배분 기초자료 CP 제공 확대 ▲이통사 과금·수납대행시 부당행위 개선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산정기준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내놨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경우 이용자 요금 연체시 3년까지 추심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 이용료는 1년 이내 수납될 경우에만 배분해 시정초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콘텐츠 정산 방식을 현재 수납형 정산방식에서 청구형 정산 방식 으로 변경해 요금 연체시 발생가능한 CP 수익 감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과 산정기준 등은 추천 기간 종료후에도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하던 것을 추천 기간 종료시에는 조정전 정산율로 환원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이통사와 CP는 협의를 통해 단문메 시지(SMS) 발송, 이벤트 등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 산정과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CP 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이 마련 될 것"이라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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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