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의 약화사고 사전예방 시스템을 한 단계 제고시킬 수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주요 기능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및 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제공, 의약품 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이다.
지난해 식약청은 총 4713건의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허가변경, 안전성 서한 발행, 시판중단, 참고정보 활용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던 '시부트라민' 제제와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정'의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시판중지 또는 사용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해 중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T'를 구성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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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