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전자책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는 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그동안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 및 판매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방식과 기준이 없어서 도서구입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혼란을 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판유통사 판매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페이지에 판매가가 표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전자책 정가 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변별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영풍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등 상당수 출판․유통업체가 웹페이지상에 전자책의 정가는 표시하지 않고 판매가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전자책의 정가뿐만 아니라 정가대비 할인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종이책 정가를 기준으로 할인된 전자책 가격(50~70%)을 표시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 전자책 정가가 누락되다보니 전자책 정가와 대비해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정립된 정가 및 판매 표시방식이 없다보니 출판․유통업체 역시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출판사는 도서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역시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정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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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