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시게이트 테크롤로지사의 삼성전자 하드디스크 사업부문 인수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시게이트 측이 공시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FTC의 이번 조치에 따라 30일인 하드-스코트-로디노 (Hart-Scott-Rodino; HSR) 독점금지법에 따른 사전신고통지 고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이번에 FTC가 요청한 정보에는 삼성 하드디스크 자산인수 및 이와 관련된 증권발행 합의에 대한 세부 내역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의 HDD 사업부를 모두 14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 시게이트 측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 같은 계약의 일환으로 거래대금 중 약 절반을 시게이트의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시게이트가 4520만 주, 약 6억 875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시게이트 지분의 9.6%를 삼성전자가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되는 구조다.
한편 HSR 독점금지법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M&A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함으로써 행위 완료 이전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M&A 당사자들의 사업내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도록 보고서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검토 결과 독점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미국 정부는 M&A를 저지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