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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에 기업대출·프라임브로커 등 허용

기사입력 : 2011년06월01일 14: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금융위, 투자은행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나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춘 곳을 대형 IB로 지정하고,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을 선도할 만한 국내 투자은행을 육성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자기자본이나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으로 선정하고,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등 신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M&A, 증자 등을 통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신규 허용 업무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자기자본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은 대우증권 2.85조원, 삼성증권 2.73조원, 현대증권 2.65조원, 우리투자증권 2.58조원 등이다.

대형 IB가 PF금융, 구조화금융 등 수행시 여신도 가능하게해 기업고객에 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비상장 기업 발굴을 활성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은 거래소 등 정규시장이나 ATS 등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고객의 주문을 집행할 수 있게된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하는 종합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대형 IB에게 허용된다. 프라임브로커는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체결 등 헤지펀드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단, 증권대차, 매매체결 및 결제 등은 현행 법규에 따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사도 수행할 수 있다.

대형 IB에는 별도의 규제체계도 정립될 전망이다. 여신업무 등 대형 IB의 위험이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만큼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아닌 바젤(Basel)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것.

일반 증권사에 대한 NCR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도 합리화하여 증권사의 적극적인 위험 인수 및 효율적 자본활용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 기획재정부 규정 등에 NCR 규제 비율이 여러 가지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있다. 

NCR 산정방식 또한 타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과도한 자본부담을 지우고 있어 완화키로했다. 상품의 실질적 리스크 수준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 합리화 그리고 ETF, 일반상품 등 신상품 관련 위험산정기준 등도 마련된다.

차이니즈 월(Chiness Wall)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IB부서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및 블록딜 등이 허용되고, 대형IB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중개업무와 신탁업무간 차이니즈 월 예외가 인정된다.

IPO 및 회사채 발행 등 투자은행 관련 시장 제도도 개선된다. IPO 관련 주관사의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사항에 대한 공시와 회계법인 등의 검증절차가 강화된다. IPO시 상장신청전 일정 기간 내에 대표주관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수요예측, 공모가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회사채 발행시에도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모범규준이 마련되고, 증권신고서 제출전 대표주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수요예측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은행의 기능 회복 및 발행가격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기업실사를 수행한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용평가업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해 신용평가제도가 채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 인프라로 기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한편,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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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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