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모집인 뿐 아니라 카드사와 임직원에게도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등 총 13명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