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 의혹에 연루돼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일 "검사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일 KBS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종창 당시 원장이 자신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검사를 중단시켜 부산저축은행 측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와 공동검사를 시작했으나,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만에 철수하고 일주일 뒤인 3월2일에야 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종창 전 원장이 검사실시 3일전에 통보하게돼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통상의 검사원칙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개 저축은행 모두 일시 철수했다가 사전예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후 3월 2일 본 검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것이었을 뿐 부산저축은행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검사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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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