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한다. 또 여전법 상 회사채 발행 특례도 폐지한다.
7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를 발표하면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전사가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여전사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여전사의 레버리지는 평균 5.2배로, 카드 4.1배, 할부 8.4배, 리스 7.4배, 신기술 3.4배 등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기자본의 10배 내 회사채 발행"을 담고 있는 회사채 발행 특례도 폐지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여전법 시행 대비 2010년말 자산은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됐다"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해 2003년 카드사태처럼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내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이행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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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